일상정보2018. 1. 31. 22:36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일을 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최저시급은 언론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 요즘은 

최저임금 안지키는 곳은 거의 없지만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는 적용됩니다.

하지만 15시간 이상 일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를 연속으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근무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역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지키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곱하기 8, 곱하기 받는 시급을 해주시면 주휴수당 계산법 완료입니다.


예를들어

평일 하루 5시간을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근로시간 25 ÷ 40 = 0.625

x 8 x 7530(최저시급)


= 37,650 




로 1주일동안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37,650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본인이 받는 일주일 시급

188,25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25,900원이 1주일간 발생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한달을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물론 4대 보험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한

순수 시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한 금액이니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주휴수당도 홍보가 많이 되어

최저임금처럼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sls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