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2017. 2. 3. 23:5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즉, 해고를 통보한 뒤 최소 30일의 시간은 주어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해고는 물론이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의 해고에도 포함이 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부당해고는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이 안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그것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법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4. 근로자가 일부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수습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이것에만 포함되지 않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꼭 해고를 증명할 해고통지서나 녹음 등이 있어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의 경우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은 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쓰거나, 싸인을 하라고 할때는 절대 하면 안되겠죠.




그러니 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측에 해고임을 확실히 하라고 한 뒤

해고 통지서를 꼭 써달라고 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거나, 권고사직이라고 우길경우에는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걱정마시고 가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sls123